항공법규 -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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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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