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입법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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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적절한 규제와 합의를 통해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입법해야 한다.
<미디어법의 입법 필요성>
2009년 초에 야당과 여당은 입법전쟁이라고 불릴만큼 치열하게 미디어법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 입법화 여부를 토론하였다. 여당은 방송의 다양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언론시장에 거대 자본의 투자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미디어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여론 독과점과 권력에 의한 언론의 장악 우려 등의 이유 때문에 미디어법의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양 당이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미디어법에 대한 서로의 시각, 의견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법안의 효율성과 필요성, 실효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당이 제시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근거로 각각의 미디어법에 대한 입법화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과연 논쟁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입법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방송법을 보면 야당의 주장처럼 권력과 재벌에 의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입법화 추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법안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찬성해왔다. 하지만 방송법은 대기업에게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방송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당은 지분의 허용제한 20%로 되어 있어서 야당의 지나친 우려일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 기업에서 지분의 20%를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이다. 또한 몇몇 특정기업이 한 지상파의 지분을 서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대기업에 의한 방송사로 변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SK가 각각 20%씩만 특정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해도 벌써 과반이 넘는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게 불리한 방송은 배제하게 되는 편파적인 방송, 공정성을 잃은 방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성을 잃은 언론은 더 이상 그 가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매체에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언론의 가치를 잃은 지상파방송이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없어진 것과 같아서 정부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다수의 서민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의견은 현재의 우리나라 방송구도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져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로 인한 거대자본 투자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꼭 지상파방송에 진출을 해야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TV 등에서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면 현재 방송하는 케이블TV에 투자하고 다양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 여론은 방송법에 대한 찬성의 의견보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다. 2009년 1월 31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가 57.7%, 찬성은 31.4%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의 소통 없이 방송법 통과는 대대적인 반발을 일으킬 뿐이다.
그런데 2009년 2월 25일에 방송통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법을 직권상정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장의 권한으로 법안을 다음 단계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하였다. 여당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에 뒤쳐졌기 때문에 도입이 시급하여 직권상정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적인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과의 논의도 거치지않고 강행한 직권상정은 여당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마치 언론 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두며 강행을 한 것처럼 보인다.정말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방송법은 권력에 의해 악용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다.이와 같이 방송법의 입법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아 보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
신문법과 멀티미디어법에서도 야당과 여당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여당은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 발맞춰나가고 군사정권시대의 잔재인 현재제도구조를 철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조중동의 보수적성향이 강한 단체의 여론 독과점으로 언론매체의 다양성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 그런데 신문사의 신문과 방송 겸영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MBC의 지방 방송국과 자회사등의 자산을 합치면 5조원에 달한다. 그리고 신문사 중에 매출액 1위의 조선일보가 한 해 보통 4천억을 벌어들인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조중동을 합친다 하여도 5천억정도이고 이는 한 방송사 지분의 10%정도 밖에 안된다. 따라서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차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 겸영시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지분의 소유제한을 낮추면 된다. 그리고 현재 방송사는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방송사는 겸영을 허용하면서 신문사에게는 겸영을 제한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형태가 일부 방송사에 의해 여론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외경우를 예로 보면 영국의 경우에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으로 공영방송인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진입규제들을 거의 철폐시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역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엄격히 구분해 서로의 역무를 분명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개혁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신문, 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신문법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흔히 말하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익명을 가장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악성 댓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이버 상에서 죄가 성립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처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가 누리꾼들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누리꾼들의 미디어 교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위의 내용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는 누리꾼들이 자율적으로 ‘네티켓’을 지켜줄 경우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인터넷 댓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선과 자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루 동안 뉴스 댓글에 올릴 수 있는 글을 제한하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일삼는 누리꾼들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다. 이미 사이버상에서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제재로 사이버상의 폐해를 개선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악성댓글의 근절과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법과 제도의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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