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간 약과 선박의 손해 관련 조항과 면책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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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기간약과(선박)의 손해관련조항과 면책조항 등
《손해관련조항》
◆ 제 1절 클레임, 입찰통지조항(제10조)
이 약관조항은 피보험선박의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수리장소나 수리항구 또는 수리회사를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수리비에 대한 보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으로,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의 의무와 선박수리에 관해 피보험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보험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 10조 1항(사고통지의무)
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멸실, 손상을 초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자를 대리하는 손해검정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검정 이전에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선박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로이즈대리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손해검정을 하기 전에 사고통지가 보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 사고발생 후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로이즈대리점에 사고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가장 가까운 로이즈대리점에 통지한다고 해서 보험자에 통지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리점에 대한 사고통지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추가요건이기 때문이다.
제 10조 2항(수리장소와 수리회사에 관한 보험자의 권리)
보험자는 선박이 입거 또는 수리를 위해 항행할 항구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보험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발생하는 항해의 추가실비는 피보험자에게 환급함), 수리장소 혹은 수리회사에 관하여 거부권이 있다.
⇒수리장소선택권 : 선박이 수리를 목적으로 회항하여야 할 운항거리에 대해 보험자가 회항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리회사에 대한 거부권 : 선박이 현재 정박중인 장소의 수리회사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그곳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수리회사 중에서 선택권이 주어진 경우, 보험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보다 가까운 장소의 수리회사를 선택한다.
제 10조 3항(보험자의 입찰권 및 입찰기간중 사용이익의 보상)
보험자는 선박의 수리에 대하여 입찰에 회부하거나, 또다른 추가입찰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입찰이 붙여지고 하나의 입찰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낙찰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요구한 입찰안내장의 발송시기와 낙찰시기 간에 상실된 기간에 대하여 협정보험가약에 관한 연 30%의 비율로 일정액이 지급되고, 그 지급금액은 오직 입찰이 붙여진 결과로서 상실된 그러한 기간을 한도로 하며, 입찰이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낙찰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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