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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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뉴욕협약의 성립(유엔협약)
1958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 국제연합 주도 하에 성립된 세계 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국적 협약.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 외국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
한국은 1973.5.9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 제1조3항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2가지 사항을 유보선언 했다.
첫째, 상사한정 유보선언(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
둘째, 상호주의 유보선언(외국중재 판정 시, 그 외국이 본 협약의 체약국이어야 적용).
뉴욕협약의 특징
적용범위의 확대 및 중재계약의 보장
과거 제네바에서 채택된 의정서나 협약보다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재대상의 확대
국가나 공법인이 사법관계에 관해 중재계약체결 가능.
사회주의 국가 상업회의소의 부설기관, 또는 독립된 상설중재기관의 중재를 모두 인정.
신청인의 서류 간소화와 피신청인의 입증 책임
1.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
국제간의 상거래가 빈번해짐과 동시에 상사분쟁이 국제분쟁으로 발생되었을 시, 소송보다 상사중재에 의한 방식이 각광을 받음.
상사중재를 중요한 상사분쟁해결방식으로 인식, 그러나 각각 상이한 중재법제로 인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상사중재제도의 필요가 제기.
국제연맹 주도하에 체결되었던 1923년의 제네바의정서와 1927년의 제네바협약은 중재계약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다자간 조약.
승인과 집행의 요건
중재판정문 및 중재합의문서의 제출
뉴욕협약 제4조 1항에 의거, ①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②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문과 중재합의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본은 원본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증명
뉴욕협약 제4조에서 중재판정의 원본은 인증을 받도록 규정, 중재합의의 원본은 인증이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였으며, 중재판정의 등본인 경우는 증명을 받도록 규정한다.
중재판정의 정당한 인증 또는 증명인지의 여부는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법원이 판단한다.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중재합의의 무효
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원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전기합의가 무효인 경우”라고 규정.
당사자의 무능력
무능력여부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섭외사법의 경우,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능력자인 경우에는 능력자로 보도록 규정.
중재합의의 무효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은 중재합의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자치의 원칙을 인정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적용될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준거법결정의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준거법지정에 관한 당사자의사자치는 국제거래의 영역인 국가들과 어떠한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 당사자 모두 내국인이고 중재 대상인 사항도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계약상의 것이라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에서는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정이 없으면 중재판정이 행하여진 국가의 법, 즉 중재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 중재지 결정의 여부는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해석의 적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a)는 중재합의를 동협약 제2조에 규정된 합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협약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체약국은 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계쟁물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하는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방식에는 현존분쟁과 장래분쟁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중재합의는 뉴욕협약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적 성질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①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계쟁물이 ②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여야 하고, ③ 서면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방어권의 침해
뉴욕협약 제 5조 1항(b)는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을 경우”를 규정, 당사자에게 공정한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는 기본적 절차적 정의에 위배된 것으로 하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가 된다.
뉴욕협약 제 5조 1항(b)는 각국에 있어서 사법적 분쟁해결이라는 절차적 정의의 실현과 직결된 문제로서 공공 질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동협약 제5조 2항(b)에 의거하여 법원직권으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방어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가
방어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국제적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측면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적절한 통지
공정한 기회부여 및 중재인의 공정성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다른 조항과의 관계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한 판정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있지 않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않은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중재인의 월권판정
중재인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경우는 본 조가 아닌 동조 제1항(a)의 중재합의가 무효인 때에 해당.
중재인의 권한유무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래분쟁의 경우 중재조항의 범위 내에 규정된 부분에 대한 분쟁의 종류 및 범위이며, 다만 현존분쟁의 경우 중재부탁 속에 특정되어 있는 분쟁이 될 것이다.
중재인이 이미 판정 내린 사항이 중재조항 범위 내에 속한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도 법원은 독자의 입장에서 권한 범위를 심사하여 중재인의 권한유월이 인정되면 뉴욕협약 제5조 1항(c)에 의해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부분집행
중재인이 중재권한을 유월한 사소한 판정내용을 이유로 하여 중재판정 전부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판단유탈의 경우
중재인이 중재절차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문제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뉴욕협약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제네바 협약의 경우 집행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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