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협약 뉴욕협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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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
목차
UN협약이란?
UN협약의 주요내용
(제네바의정서 및 협약과의 비교 중심)
각 조항의 의미 (1~16조항)
기타 국제 협약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
유럽협약
워싱턴 협약
*
UN협약
발생 원인
-외국법정에서 타국 중재 판정 거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적 원칙 필요
-통일화 필요성: 중재계약의 효력,중재에 관한 각국 실정법상의 충돌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1958년 6월 UN에서 자유.공산국 등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써 이를 채택
*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
① 한국법 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상호주의 유보선언)
③ 최혜권리 인정
*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체결한 별도의 다국간 또는 2국간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
뉴욕 협약의 주요 내용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하려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
② 집행하려는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이는 비록 국내에서 중재판 정이 이루어졌어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보 는 국가에서도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높혀 주고 있다.
뉴욕협약과 제네바협약을 지역주의의 견지에서 비교하여 보면, 제네바협약은, 체약국은 상호 체약국의 영토에서 행해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승인하고 비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토에 관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에서는 체약국이 특별히 유보선언을 하지 않는 한 비 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의 효력도 승인하고 집행해 준다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지역주의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Common Law국가 중 많은 국가가 자기 영역 이외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Common Law국가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기준은 역시 지역주의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중재법상에는 이와 같은 구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 중재법에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의와 준거법주의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2) 준거법주의
중재판정에 적용된 법률이 외국법인지 본국법 인지에 따라 외국중재판정과 내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것을 준거법주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륙법계통의 국가들이 준거법주의를 따르고 있다.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이 협약은 또한 그 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정에 적용될 법률, 즉 준거법주의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뉴욕협약 적용의 두 번째 적용기준인 이 준거법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8년 뉴욕회의 중 추가된 것인데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 및 프랑스의 입장, 즉 거래당사자들이 중재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지정해 놓았다면 비록 중재판정이 그들 국가(독일 혹은 프랑스)에서 내려져도 내국중재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준거법주의를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그 외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인 이상, 우리 법 해석상 내국중재판정으로 보아야 할지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뉴욕협약 가입국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인 이상 준거법이 비가입국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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