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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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과 다투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소한 일이라면 서로 참든지 말다툼정도로 끝내고 말 것이지만, 그 분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집 주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신문잡지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때로는 중대한 것이라고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른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위법한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한 것이 손해배상제도이다.
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손실보상 損失補償 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결코 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취소 등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에 있어, 조세와 같이 국민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과되는 공조공과나, 벌금, 과료와 같이 본인에게 특별히 부담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에 말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침해는 재산권에 대하여 사회적 제약과 사회협동체적 개념이 강조되는 오
늘날에 있어서 이 정도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손해배상 損害賠償은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갖고 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그 때문에 다른 거래처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거나 도로 옆에 있는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재를 파괴하는 등 이런 사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손해배상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⑴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⑵어떤 경우에 손해가 배상되는가? ⑶어떤 방법으로 손해가 배상되는가?하는 점이다. 이것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⑴최초로 열거한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예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 등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민390). 이 두 가지 경우가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예로 그밖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민135425).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고 결정한 경우가 있다(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도 같은 일종이다). ⑵당사자 사이에 미리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인과관계). 배상을 하는 것은 보통 재산적 손해이지만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한다(민751). ⑶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고려되고 있는데 민법은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394763).
3.손해배상은 구제제도의 하나이다.
-갑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을을 구타하여 을에게 상처를 입혔다. 갑은 위법한 행위(폭행)로 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부상당한 을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를 지불해야했다. 을이 지불한 돈은 의외의 비용지출이며 손해다. 고통으로 마음이 아픈것도 정신적 손해이다. 이처럼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돈X원을 지급하라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이다. 오늘날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인정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도록 인정한 것이 현재의 손해배상이라는 구제제도이다.
4. 침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서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헤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권, 생명자유명예 등의 인격권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널리 말하면, 재산이나 신체 , 정신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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