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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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CP 600의 주요개정내용』
●UCP 500의 개정목적
(1)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함
(2) 실상과 UCP500과의 높은 불일치율
(3) 소송에대한 판결에 따른 변경
(4) 최근 생겨난 새로운 B/L사용 포기자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안(UCP 600)이 2006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종전의 49조의 조문이 총39개 조항으로 축약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하였다.
●둘째, UCP가 임의규칙이란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 당사자가 준거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 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하였다.
●셋째, 종전의 제 2조에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나누되,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채택하였다.
●넷째, 기존의 매입의 정의를 “환어음의 가액을 공여”란 표현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이 아닌 일종의 여신의 제공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장의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다섯째, 내용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즉,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합리적인 기간동안(within reasonable time), 지체없이(without delay)
기타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기간 계산표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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