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사례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가능성 사례연구
1. 개요
2001년 말에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인 엔론이 대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회계감사한 아더앤더슨 회계법인이 엔론사로부터 많은 컨설팅보수를 받은 것이 아더앤더슨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게 한 원인으로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2년 7월에 회계개혁법안인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감사·비감사 용역비 현황을 조사하고 독립성 훼손우려는 없는지, 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해외의 사례를 통해 제언한다.
2. 사례
1) 주요기업 감사·비감사 용역현황
① 삼성전자의 감사·비감사 용역비 현황 (삼일회계법인)
- 감사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연도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4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졸업][회계]재무부정의 예방과 적발
  • 외부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의 잠재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내지 징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규불이행행위(illegal acts)로 인하여 재무보고서가 왜곡 표시되는 수가 있다.은행간 계좌이체 혹은 무기명 양도성매입증서의 매입 등의 용도로 고액지급승인 받지 않은 거래, 영터리로 기록된 거래, 혹은 완전성과 적시성이 충족안 된 거래정부기관에 의한 조사 혹은 비정상적인 벌금지급규제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법규위반컨설턴트,

  •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 가능성이 많으며 경영목표 설정과정과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배권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사실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기업지배구조의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공정성, 독립성, 경쟁성 등의 원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정부투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는 외부 지배대주주인

  • [기업회계] 기업 회계 심층 분석
  •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적으로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외감법제13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는 한국회계연구원(이하 “회계연구원”이라 함)에 그 제정권을 위탁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외감법?령 외에도 위탁과 관련되는 법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바, 그 종류 및 우선 적용순서는 『외감법?령 → 행정권한의위임

  • [회계] 기업회계와 분식회계 심층 분석(사례 중심)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외부 감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원칙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에게 있어서 피감사 회사는 감사 대상이자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지만,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지기 때문에 더욱 더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금감원에서 마련하였다. 우선은 감사인이 피감사 회사의 주

  • [회계정보] 새로운 IFRS(국제회계기준)의 변혁 속 한국의 움직임과 대응방안
  • 연구소-이용수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1eda7eddf2105c801eda93181364&name=5020070301.pdf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id=110106&docid=9786112&qb=7JeU66GgIOyCrO2DnA&enc=utf8&pid=fq2peB331yossudaLD4ssv392716&sid=Sq2Y5PV5rUoAAHvGE0E ICAEW, : http://www.icaew.com/ecifrsstudyPress release, Public consultation on Application of IFRS in Japan, FSADraft interim report, Application of IFRS in Japan, FSA32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공익기업, 자산 2억 5000만 페소 이상인 기업 IFRS 적용 IFRS전면적용 (비상장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