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 보험 면책기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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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 보험 면책기간 비판
1.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쥰약관상 자살부책조항
논문의 결론 :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보험자는 고의적인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자살로 인한 피보험자의 유족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의에 의한 자살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면책기간을 도과한 후 아주 명백하게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책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18권 1호
비판 : 이번 과제에서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과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지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가능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정신중 에서 제가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보다는 인간주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슬픈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제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내에 고의 중과실로 자살시 보험료는 지급이 안되고 2년후에는 고의 중과실로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불능시 자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다.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817면
법에 의사불능과 행위불능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정상인 자연인도 있다. 내 생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할 때의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보험료를 노리고 자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자살하는 상태는 의사불능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고의와 의사불능의 범위를 알아 보려고 한다.
자살자가 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러나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결정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부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그 이유는 조항의 표현이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살한 피보험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시간으로 인해 가능한 보험자 선택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왔던 경향에 기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부부싸움 중 극도록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고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사고’라고 판시하여 정신질환 상태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보험자 부책의 범위위를 확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6.3.10.선고 2005다49713판결
이 사건의 원심법원에서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사유에 의한 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보험자가 과연 보험금 수취를 염두에 두거나 목적으로 자살하였을 거인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고,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위 면책의 예외로서의 ’정신질환상태‘라는 개념도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2005.8.12.선고 2004나72688판결
김철호 <한국경영법률학회>경영법률 21권 4호 2011 23면
고의는 상법 659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의 의미는 일정한 결과를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감히 행위를 하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방화 자살 자해행위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등이 전형적인 고의에 해당한다 양승규, 전게서, 142면
하지만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고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 수익자에게 책임능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유주선<한국경영법률학회 >경엉법률 18권1호 7면
이렇듯 의사불능은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하여 의사불능은 정신의로 부터 진단을 받는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다수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한다. 과연 다수인 사람이 절대 기준일까? 다수라는 이유로 그 다수의 논리에 따라 ‘이 사람은 일상생활을 가능한 사람이다, 아니다’ 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이분법 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인간과 그 많은 종류만큼 각자의 기준이 다른데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법률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몬가.. 몬가.. 이상하다. 그 사람만의 기준으로 자살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고의라고 판단하면 자살한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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