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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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관련 논문 및 판례
2. 이론 구성
3. 논문에 대한 비판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팀원 평가 및 리포트 작성 과정
VI. 리포트 작성 소감
Ⅰ. 서론
1.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1만 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5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하듯 우리나라에 만연한 자살의 풍조는 보험단체의 위험증가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유가족들의 보호 등 사회의 각종 부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상법은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면책규정을 두었으나, 제732조의 2에 의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상법 제 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이에 대하여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상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20@@년 12월 17일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의 사망한 경우를 동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호의 단서로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험자에게 부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현재까지의 학설과 판례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2.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그런데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5조 제1호의 단서 ‘가’의 내용에서 개정 전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구 표준약관 제17조 제1호 단서에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지급합니다.’는 규정이 개정 표준약관 제5조 제1호 단서에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약관이 없을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 전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와 개정 후의 그것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에 ‘고의적 자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추가분류 되었다는 사실이다.
‘고의적 자해’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의 견련성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본론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자의 면책과 부책여부의 기준이 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기준과 그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판례분석과 논문 비판을 통하여 검토하고, 개정생명보험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논의하여 보겠다.
Ⅱ. 본론
1. 관련 판례 및 논문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 제18집, 2007.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 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2004년 12월.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송법(삼영사 제8판), 2014.
김성태, 보험법강론(법문사), 2001, 270면; 서헌제, 상법강의(하)(법문사), 2002, 88면; 양승규, 보험법(삼지원 제5판), 2004.
양승규, 생명윤리와 자살약관에 대하여.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상(경영법률 제18집), 2007.
서미경, 이민규, 한국인의 정신건강이해력 평가와 취약집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한 2,20@@. 5.
Merkin, Conlinvaux’s Law of Insurance(7th ed.), p. 337; Robert Merkin, Tolley’s Insurance Handbook, Tolley Publishing Company Limitied, 1994.
Bruck-Moller-Wagner, Anm. G 169 u. 170.
Peter Hamilton, Life Assurance Law and Practice, Realese3, 1996, A6, 31.
Francis Gretz et Claude Pichot, Connaitre Comprendre, La loi sur le contrat d’assurance terrestre, 1990, p201.; Henri Margeat et Andre Favre-Rochex, Precis de la loi sur le contrat d’assurance, 1971.
Ⅴ. 팀원 평가 및 리포트 작성 과정
1. 무기명 팀원 평가
가. 기여도
1)오@@ A
2)박@@ A
3)김@@ A
4)유@@ A
5)양@@ A
나. 리포트 작성 부분
오@@
박@@
김@@
유@@
양@@
서론


본론-1



본론-2





본론-3


결론





스토리


퇴고


VI. 리포트 작성 소감
1. 오@@
목마른 상인이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2. 박@@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3. 김@@
보험해상법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가질 시간이 모자라, 결과 또한 모자라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조원 모두 최선을 다 했기에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재가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고의적인 자살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조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자료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남는 것도 많은, 그러한 과제 였습니다.
또 한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세련된 문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느껴왔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느정도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4. 유@@
제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과제였습니다. 특히나 시간적 압박이 어깨를 짓눌러서 고생했죠. 회사법 과제의 느낀점에서도 다시 읽으시겠지만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여간 고생스럽지 않더군요. 그래도 회사법에 비하면 보험해상법이 조금 더 쉬었다는 것이 보험법 과제를 하면서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덕분에 회사법 과제할 때는 제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 빠질것 같았지만요. 그러나 많은 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재해일까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과연 재해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정답이 정말 있는지 고민됩니다.
5. 양@@
과제들 사이에 멘붕이 있다. 그 멘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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