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사고 특례 법제 4조 제1항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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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결정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사건
목차
사실관계의 및 종전결정의 정리
심판대상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
쟁점의 정리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본안 전 부수적 논의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대한 비판
대상결정 이후에 변경된 부분
여보, 억울해! 헌법소원 해!!
사실관계(1/2)
사실관계(2/2)
2004. 9. 5. 청구인 조○주(이하 甲)은 타워팰리스 앞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청구외 이○주 운전의 승용차에 충돌
2004. 1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
2005.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심판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결정(90헌마110등)의 정리
합헌결정
헌법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5인이 위헌의견
대상결정과 동일한 쟁점(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기본권보호의무 등)에 대한 판단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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