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팩토링 리스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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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서론]
새로운 상행위
민법의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경제적 수요에 맞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계약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이들은 이른바 전형 계약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규율되고 있고, 상법도 일정한 유형의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발전되어가고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계약 형태만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수요에 대처할 수 없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유형을 발전시키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규율을 요하는 법률관계도 또한 계속 발생한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유형으로서 우리 나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리스/프렌차이즈/팩토링 등으로서 우리 상법은 1995.12.29. 개정을 통하여 제46조의 21호에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리스/프랜차이즈와 함께 팩토링을 새로운 형태의 기본적 상행위로 포함시켰다. 기본적 상행위를 늘려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점차 그 이용도가 높아지고 법률관계의 규율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론]
[팩토링]
Ⅰ. 팩토링의 개념
팩토링(factoring)이란 채권매입업자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그 영업에서 생긴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일괄매수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금융의 제공, 회계관리, 채권회수, 경영정보의 제공 등을 인수하는 것을 말 안동섭, <팩토링의 法律關係> 《고시계》 1993
하며 채권매입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외상매출채권을 채권매입업자인 팩토링회사에 양도한 즉시 대금을 현금화하여 거래기업에게 주고, 거래기업을 대신하여 팩토링회사가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은 주로 상법어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어음은 부도가 날 수 있고, 또 대부분이 부도처리 되고 있는 융통어음을 상품매수인이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어음에 갈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팩토링이란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팩토링에서는 영업상의 채권을 유가증권에 표창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팩토링은 어음이 없는 사회에서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제도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
Ⅱ. 팩토링의 기능
(1) 채무자의 지급능력보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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