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전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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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퇴임 전 청와대 비서동에 있던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봉하마을로 옮겼고, 대신 새로 들여온 하드디스크엔 극소수 자료들만 옮겨 놓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수십개의 소형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복사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기록물 유출, 큰 음모?
언론의 보도로만 보면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온전한 이관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가 정작 그 기록을 대통령 사저로 가져가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참여정부의 최고 성과물이었던 대통령기록물법이 음모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e지원 시스템 구조의 복잡성과 전자기록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었고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권 확보가 구비되지 않는 등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지만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봉하마을 참모진들이 기록관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등에 미리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그런 절차가 없어 오해를 증폭시킨 면도 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봉하마을 측은 대통령비서실에서 가져간 것은 e지원 사본이고 진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져간 행위도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열람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시스템이 체계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 측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목적으로 e지원 시스템 한 부를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그런데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e지원 시스템의 보안상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별도로 보존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처럼 황당한 이야기였다. 당시 주장들은 대부분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 많았다.
e지원 시스템 유출, 합법인가
이명박 정부 법제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e지원 시스템과 똑같은 복제 서버를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며, 자료가 새어 나갈 경우 국가에 중요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료 유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2009년 10월 법령해석심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는 사본 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고 결론이 우세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한 2차 회의에서는 불법으로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기록 유출, 합법?
이 문제에 대해 합법설과 부분 불법설이 나왔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법조문만을 가지고 불법과 합법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대통령기록 대부분이 전자 기록으로 생산되었다는 점,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서울이 아닌 경남 봉하마을에 있다는 점 등 여러 상황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법의 상태로 남아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이명박 정부도 비법의 영역이 있었음을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아닌 열람권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복사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가기록원의 참여정부 비서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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