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양혜왕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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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畝 밭의 면적 단위로 주나라 초 주공(周公)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 6척 사방이 1보(步)이고 백 보가 1묘(畝)였으며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240보를 1묘로 하였다. 오늘 날 치수로는 대략 30평 정도로 보고 있다.
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豚狗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정전제(井田制)로 인해 한 농가가 배정받은 토지이다. 900묘를 1정(井)으로 하고 9등분하여 중앙의 토지는 공전(公田)으로 삼아 공동 경작한 다음 그 수확은 국가에게 바쳤다. 주위의 각 100묘는 사전(私田)으로 8개 가호(家戶)가 나누어 가진다.
,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 은나라 때는 학교를 상(庠), 주나라 때는 학교를 서(序)라고 했다.
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다섯 묘(畝)의 집에 뽕나무를 세우면 50살 된 사람은 비단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 돼지, 개, 새끼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며 때를 잃지 않으면 70살 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1백 묘의 밭에서 (경작할) 때를 빼앗기지 않으면 한 가구 내의 여러 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근면히 하고 효제(孝悌)의 가르침을 거듭하면 도로에서 머리가 흰 사람이 짐을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70살 먹은 사람이 비단으로 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일반 백성(黎民)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데도 왕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畜, 養也. 時, 謂孕子之時, 如孟春性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이 말은 일찍이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管仲)이『管子』에서 먼저 언급하였다.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한 다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管子』「牧民」“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 國多財, 則遠者來, 地擧, 則民留處. 倉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무릇 땅을 가지고 백성을 기르는 자는 사시四時에 힘써서 창고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 재화가 많으면 멀리서 (백성이) 오고 땅이 모두 개간되면 곧 백성이 머무르게 된다. 창고가 가득차면 곧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족되면 곧 영욕을 안다.]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史記集解』應曰, 黔亦黎, 黑也. [응소應가 말하길, “검黔은 또한 려黎이니 흑黑이다.”]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 『史記』卷6,「秦始皇本紀」第6 “…分天下以三十六郡,郡置守、尉、監, 更名民曰, 黔首.”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었으며 군에는 수守, 위尉, 감監을 설치하고 백성을 일컫는 이름을 바꾸어 검수黔首라 했다.]
也.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 『周易』「泰卦」“象曰, 天地交, 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상象에서 말하길,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게 태泰이며 후后는 천지의 도를 지나치지 않게 하고 천지의 일을 모자람 없이 도와 좌우에 백성이 있게 한다.”]
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다섯 묘의 집은 한 사람이 받는 바이며 이 묘 반은 밭에 있고 이 묘 반은 읍邑에 있다. 밭 가운데에는 나무가 있을 수 없는데 오곡에 방해될까 두려워서이다. 고로 담장 아래에서 뽕나무를 세우고 함께 잠업을 한 것이다. (사람은) 50살이 되면 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이 아니면 따뜻할 수 없으니 50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입을 수 없다. 축(畜)은 기르는 것이다. 시(時)는 자식을 잉태함을 이르는 때로 맹춘(孟春)에 암컷을 희생하지 않고 (제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류이다. 70살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고선 배부르지 않으니 70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 없다. 1백 묘의 밭은 역시 한 사람이 받는 바로 이는 곧 경계가 정확하게 이르러서 정(井)으로 땅을 나누어 밭을 받지 않는 집이 없게 하는 것이다. 상서(庠序)는 모두 학교 이름이다. 신(申)은 ‘거듭하다(重)’이며 자세히 반복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잘하면 효라고 하고 형과 어른에게 잘하면 제라 한다. 반(頒)은 반(斑)과 더불어 같고 노인의 머리가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것이다. 부(負)는 등에 지는 것이다. 대(戴)는 머리에 이는 것이다. 무릇 백성은 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곧 예의를 다스릴 틈이 없고 배부르며 따뜻한 데 가르침이 없으면 곧 또한 금수에 가까워진다. 고로 부유해진 다음 효제를 가르쳐야지 관중 사후에 공자도 관중과 비슷한 말을 하였다.
『論語』「子路」“子適衛, 有僕. 子曰, 庶矣哉. 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 [공자가 위衛나라로 떠날 때 염유有가 따랐다. 공자가 말하길 “백성이 많구나.” 염유가 말했다. “이미 백성이 많으니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길, “부유하게 해야 한다.” (염유가) 말하길, “이미 부유하니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길, “가르쳐야 한다.”]
곧 사람이 부모를 사랑해야함과 어른을 공경하여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을 알아서 길에서 (어른이) 등에 (짐을) 짊어지고 머리에 이게 하지 않는다. 비단 옷과 고기를 먹는 것을 다만 70살이라 말한 것은 무거운 것을 들어서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다. 려(黎)는 흑(黑)이다. 여민(黎民)은 흑발인 사람으로 진(秦)나라 말에서부터 검수(黔首)라 한 것이다. 나이가 어려 건장한 사람은 비록 비단 옷, 고기를 얻지 않아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법제와 품절(品節) 品節 [품절] 마땅하게 하는 것
의 상세함을 다하여 지나친 것을 억제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우는(財成輔相) 길을 다하여 좌우의 백성으로써 이 왕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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