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대립과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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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누각에 선 마오저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마르크스주의를 기치로 내건 공산당이 지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시작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을 내세워 당분간 신민주주의적 변혁을 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국 직전에 발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강령은 당시 민주 동맹 등 민주주의를 내건 여러 당파와 공동으로 헌법을 대신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령에서 국가는 경제의 여러 방면에서 “국영 경제 · 합작사 경제 · 농민 및 수공업자의 개인 경제 · 사적 자본주의 경제 및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조정하고, 각종 사회 경제의 요소들을 국영 경제의 지도하에 분업 · 협업하여 각각의 것을 얻음으로써 좀더 사회 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제26조 ]고 하였다. 여기서 국영 경제 · 합작사[협동조합] 경제가 각각 ‘사회주의적’[제28조] ‘반사회주의적’[제29조]으로 되어, 그 발전이 모두 중시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 농민 · 소부르주아 및 민족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익 및 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바꾸고자 한다”[제3조]고 나아갈 바를 밝히고 있다. 이렇듯 당시의 ‘신민주주의적 변혁’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가 병존한 상태에서 공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강령을 꼼꼼히 읽고 얻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즉 근대 산업에서는 국가자본주의[국가 자본과 민간 자본이 합작한 것]를 통해 국가 자본이 민간 자본을 흡수하고, 수공업이나 소자본은 합작사로 조직하는 한편, 토지 개혁 후 농업도 점차로 합작사로 조직하여 얻게 된 결과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다만 강령에서는 이상과 같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결코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매개하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필요하거나 또는 가능한 조건하에서 사적 자본을 국가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장려”[제31조]하는 것으로, 또한 합작사에 대해서도 “자원(自願)과 호조(互助)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민주주의로 변해 가는 데 얼마간의 시간을 들일 것이라는 의사 표시인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에 있어서도 “신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인민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 · 농 동맹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인 여러 계급과 국내의 각 민족을 결집한 인민 민주 독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산당의 지도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공산당이 노동자 계급의 전위를 자임하고 있고, 또한 이른바 민주적인 여러 당파도 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것은 이미 승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공산당의 독재일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경제 부흥과 ‘국가자본주의’
공산당은 먼저 국민정부 · 국민당과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일 전쟁과 내전을 수행하는 동안 국민정부도 많은 근대적 기업을 국유 또는 국영화하였다. 공산당도 그것을 결코 다시 민영화하지 않고 국유로 남겨두었다. 공산당은 이러한 것을 ‘관료 자본’이라고 총칭하고 ‘매판자본[중국의 국익을 제국주의에 팔아 넘긴 매국적 자본]이 국가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보호받아야 할 ’민족 자본[애국적 자본]과는 구별하였다. 1949년의 실제 생산에서 ‘관료 자본’은 1/3이 넘었다. 하지만 당시는 ‘관료 자본’과 ‘민족 자본’의 비율이 8대 2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산당은 근대 기업의 주요한 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또한 중국에 있는 외국 자산도 몰수 하였다.
국 · 공 내전 말기에 이르자 전쟁에 의한 황폐화와 극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는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새로운 공산당 정부도 또한 군사비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의 구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화폐를 증발하여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다. 여기에서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긴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 금융이나 무역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동시에 국영 기업의 생산 재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식료와 면포를 통제하여 중점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1950년 봄에는 드디어 물가를 기본적으로 안정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디스플레이션 정책과 엄격한 통제에 의해 민간 상공업은 오히려 더 심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기업이 대량 도산하거나 실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곤경에 빠진 민간 자본을 무리하게 구제하기보다는 더욱 빨리 국유화를 완성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있었던 7기 삼중 전회에서 마오저똥이 한 말은 그러한 의견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마오저뚱은 필요한 사업으로 ‘상공업의 합리적 조정’을 제기하였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민영 공업에 대해서 국가가 ‘가공 발주 · 통일 수매 · 청부 판매’등의 방식으로 국가 계획 노선에 부응하고, 한편으로는 생산의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이윤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또는 민영 상업에 대하여는 ‘위탁 판매 · 대리 판매’의 방식을 통해 가격 및 유통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민간 생산 · 유통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항일 전쟁기의 대후방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나 항일 전쟁기의 대후방에서 행해진 것 또한 국가자본주의라고 하여 국가와 민간의 합작경영은 이보다 더욱 진행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라고 평가되었다.
공동 강령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를 취함으로써 상공업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개조가 ‘먼 장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국가와 민간의 합작 경영이 아닌 국가자본주의는 경제 부흥을 위한 일시적인 구제 조치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어쨌든 불황과 통제, 그리고 ‘상공업의 합리적 조정’ 정책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국영 부문이 한층 확대됨과 동시에 민간 상공업의 국가 의존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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