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에서 명시하는 임신중절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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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즉, 강제적으로 임신을 하거나 태아나 임산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인힐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제는 "임신중절은 여성의 신체에 관한 권리인가"입니다. 실정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임신 중절의 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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