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의 특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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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 의의

2. 유형(소송의 형태)

Ⅱ .적법성 여부

1.부정설

2. 긍정설

3. 결론

Ⅲ.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Ⅳ. 요건

1.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일 것

2. 공동소송의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갖출 것

Ⅴ. 심판방법

1.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준용

2. 모든 청구에 대한 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

Ⅰ의의

Ⅱ적법성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다수설)

3. 결론

Ⅲ.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2.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

Ⅳ. 요건

1. 주관적 요건(제61조)

2. 객관적 요건

★참고판례★

본문내용
Ⅱ .적법성 여부

소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소송형태를 긍정하는 입법례(영국)도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간 이에 대하여 입법화되지 않아 그 허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였다.

1.부정설
(1)이 견해의 소의 주관적 ․ 예비적 ․ 선택적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예비적 ․ 선택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재판의 통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든다. 즉, 예비적 선택적 피고는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의 판단결과에 좌우되므로 예비적 ․ 선택적 피고는 자기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원고만이 과잉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판례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조건부소라 하여 각하하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었다.
(2)뿐만 아니라 소의 주관적 ․ 예비적 ․ 선택적 병합 형태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속하므로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상소나 소송중단사유 등의 관계에서 원고와 주위적 피고, 예비적 ․ 선택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이 완벽하게 보장된다할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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