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1조단 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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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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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헌재 1992.12.24. 92헌가8
contents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I. 사건의 쟁점
III. 헌재의 결정
IV. 결론 및 검토
V. 사견 및 기타
피고인들의 구속 및 법원에 공소제기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 후에 공판절차를 거친 후 검사로부터 각 징역 장기10년 단기7년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형을 받음.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동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피고인 갑과 을은 상해 및 특수강도의 죄로 구속되어 1992년 3월20일 제청법원인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됨.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헌
법
재
판
소
피고인들은 강도 상해 및 특수 강도의 죄로 구속
(당사자)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법원)
검사로부터 각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
동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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