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1조단 서규정에 대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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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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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을 살펴보고, 사건의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론을 보고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피고인들은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의 죄로 구속되어 1992년 3월 20일 제청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위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를 거친 후 검사로부터 각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형을 받았다. 그런데 동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조문을 읽는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는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이 1, 2심의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구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석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서 부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는데 법률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헌재의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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