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종류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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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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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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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법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모든 근대물권법에서 인정되는데, 대부분 국가는 명문 규정 없이 물권법정주의를 당연한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독일·스위스 등), 명문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일본 등).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면 물권의 유형과 내용은 확정되고, 그 결과 물권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된다. 이는 계약 유형이 예시적이고 그 규정내용과도 다르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법 규정과 매우 다르다.
우리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특이한 것은 물권법정주의가 물권을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임에도, 제185조는 법률이 아닌 법원, 특히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민법에만 있는 특이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2. 이유
근대물권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봉건시대의 부동산, 특히 토지에 얽힌 복잡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둘째, 물권공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 이유는 역사적·연혁적 이유일 뿐이지만, 둘째 이유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물권을 제3자가 그 존재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공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점유로는 모든 물권을 공시할 수 없으며, 등기는 어떤 물권이라도 공시할 수는 있으나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공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물권의 유형을 미리 한정하고 당사자는 그 가운데 선택만을 하게 하는 것이 물권의 공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데에 적합하다.
Ⅱ. 민법 제185조 해석
1. 민법 185조의 「법률」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며, 명령이나 규칙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이설 없음).
2.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한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법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는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타당한가? 학설은 이러한 태도를 긍정한다(통설).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우리의 고유한 물권적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제도의 대부분은 원래 서양사회에서 형성·발달된 것이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통사회에 예로부터 뿌리내려온 고유한 물권적 권리를 물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거부터 관습에 따라 인정되던 권리를 현행법상으로도 인정하기 위하여 이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권의 종류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물권의 종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불편하게 될 때, 새로운 종류에 관한 물권법이 생길 수 있다.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관습법을 법규정으로 막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도 있으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새로이 생겨난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습법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3. 관습법의 효력
위에서 보았듯이 물권은 법률만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문제는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제185조의 관습법은 법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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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제7판) / 박영사, 2008
송덕수, 신민법강의 /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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