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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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토론의 논쟁은 공직자의 윤리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과연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내용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 공직자 윤리법이 가진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실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쟁점
(1) 공직자 윤리법의 필요성
이에 대하여 이재우 학생의 글에서는, 관련 서적 속의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여 윤리의 종류(주관적, 객관적 윤리) 및 성격 (절대적, 상대적 윤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셀즈닉의 ‘두터운 제도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제도 속 윤리의 필요성 및 그 구체화 가능성 그리고 공무원 윤리에의 적용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법의 필요성 및 실체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긍정해 내고 있다. 또한 뒤에 언급한 ‘더러운 손의 문제 (공직 자체의 특성 문제), 여러 손의 문제 (공직구조의 특성문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윤리관리(예: 공직자윤리법)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정원 학생 또한, ‘더러운 손’의 문제를 들어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적 방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공직자 윤리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이재우 학생의 글에서는 이러한 논거들이 공직자윤리법 나아가 공직자의 윤리관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의 논거로도 쓰였다.
(2) 현행법의 문제
이재우 학생이 제기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문제점)을 이정원 학생이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 (‘내용’범위의 문제)
이재우 학생은 ‘공직자윤리’라는 포괄적 명칭에 맞지 않는 제한적인 규제(선물, 취업, 재산등록 등에 국한)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에 이정원 학생은 ‘다른 규정들’(부패방지법 등)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명칭을 바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우 학생의 글에서 현행법의 부족한 요소(내용)로 ‘직무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정원 학생이 제시한 ‘다른 규정들’이 부족한 요소를 채우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쉽다. 이는, 사전에 공직자에게 필요한 윤리 중에서 규제가 필요한 (실체적)대상윤리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적용범위’ 문제 (‘대상’범위의 문제)
이재우 학생은 ‘전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내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범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지이다. 결국 ‘내용’범위가 제한된데 따른 태생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로 든 ‘선물신고’에 있어서 내국인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한 점(‘미시적’ 문제)은 이미 직무와 관련된 내국인으로부터의 선물수령은 다른 법(형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지 않고, 앞서 제시한 문장(‘거시적’ 문제)과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이정원 학생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간부 공무원들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문제를 고찰하여 보면, 제한적 ‘내용’범위(선물, 취업, 재산등록 등)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재우 학생의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그에 따른 대상 또한 전체라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내용이 제한적이라서 필연적으로 그 대상까지 제한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정원 학생이 간부공무원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충분하다고 한 것은 내용이 포괄적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다른 규정들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에서 나온 결과이다.
결국 이 문제는 1)의 시각 차이에 따른 파생적 결과로서 독립된 쟁점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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