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세계는 신문, 방송문화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교류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교류 즉 언론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 속도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하기만할 것만 같은 매스미디어가 인류에게 끼치는 악영향도 있기 마련이다.
1970년대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도를 계기로 미국의 언론은 닉슨 통령과 공화당 정권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하다가 마침내 닉슨 대통령의 비도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의 업적은 거의 잊어버리고 비리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들은 언론의 힘이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할 정도로 위대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이 힘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정치권이 닉슨파와 반닉슨파로 나뉘어 갈등과 암투를 벌인 결과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이러한 지적은 매스미디어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독자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역학관계의 성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언론의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흉기가 될 수도 있다.
Ⅱ. 개요
일상생활로 접목을 시켜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 사례를 살펴보자. 이 기사는 MBC 실화극장 <죄와벌>의 ‘의혹의 총탄’의 실제 사건 관련 자료이다.
....1984년 1월부터 주간‘文春’이 ‘의혹의 총탄’이란 제명으로 연재한 무역회사 전사장 미우라 카즈요시(三浦和義)씨에 대한 보도가 그 발단이 됐다. 미우라씨는 81년 11월 18일 LA에서 부인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3인조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 당시, 처는 머리에 총격을 당하고 미우라씨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LA 경찰은 미우라씨를 피해자로 보고 한번도 피의자로는 취급하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이 사고로 1년 후에 사망했다.
주간 文春은 미우라씨가 부인에게 걸린 보험금을 노려 살해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의문을 품고 친구에게 총격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보도했다. 그 후 거의 모든 언론이 앞을 다투어 보도에 참가했다. 일본 경찰청도 LA에 조사원을 파견, 85년 9월 LA호텔에서 전 여배우에게 자신의 부인의 머리를 해머로 때리게 한 구타사건(81년 8월)으로 미우라씨와 전 여배우를 체포. 88년 10월에는 LA총격사건으로 미우라씨와 실행범 O씨를 체포하여 결국 의혹보도를 나중에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1심인 동경지방재판소는 94년 3월 31일 미우라씨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재판장은 총격실행범으로 알려져 있던 O씨를 무죄로 하고 ‘성명미상자에 의한 총격’이라는 논리로 미우라씨를 유죄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98년 7월 1일 동경고등재판소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고 미우라씨는 12년 9개월만에 석방됐다.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1심판결의 성명미상자에 의한 총격이라는 논리를 위법이라고 비판, 미우라씨가 O씨는 물론 다른 사람과 총격사건을 공모한 흔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O씨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의 재판장은 언론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모든 혐의를 씌웠다며 보도에 의한 첫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 증인의 증언도 보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신문재판’을 명확히 비판한 것은 93년 치바재판소 판결 이래의 일이다.
미우라씨는 보도기관에 대해 487건의 민사소송을 내서 시효분을 빼면 현재 약 80%가 승소했다. 미우라씨는 언론에 의해 사생활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재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며, 앞으로는 일본 보도평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LA 의혹보도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명예와 프라이버시침해 판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통신사가 전송한 기사게재와 진실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형사유죄판결과 명예훼손의 성립, 기사의 오락성이 명예훼손 성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언론법, 언론] 언론법의 제정, 언론법의 개념과 언론법제의 유형, 언론에 의한 피해, 언론법의 문제점, 언론에 대한 정책 과제 분석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영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

  • [수사행정의 이해] 수사행정의 이해
  • 수사행정의 이해목 차제1절 유치장 유치인보호관 근무Ⅰ. 유치의 의의Ⅱ. 법적 근거 Ⅲ. 유치장관리책임(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조) Ⅳ. 피의자 유치 절차(수용시의 조치)Ⅴ. 유치인보호관의 근무 Ⅵ. 급양위생(給養衛生)(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제31조)Ⅶ. 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동규칙 제5조) Ⅷ.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Ⅸ.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동규칙 제24조) Ⅹ. 감독의 철저ⅩⅠ. 석방 ⅩⅡ. 유치인의 교화선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성격,법적근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내용,사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분석
  •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이러한 두 판결의 취지는 그 후의 하급심 판결에서 수차 확인되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반론권임을 재확인

  • 언론윤리 법제 선행연구 리스트
  • 대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지털 범죄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의 사생활침해 판례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를 분석하고 웹상에서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19. 이정미. (2008).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 영화 속의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방안 제시 영화 도가니
  •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문헌김병하․김주영․이미선․이유훈(201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방안. 안산:국립특수교육원.김성애(2007). 한국 유아특수교육의 새로운 과제 및 해결방안.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박경숙(1986). 특수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교육개발 제8권, 한국교육개발원.한국통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