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역사] 조선시대의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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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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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심리록에 대하여
1) 검험(檢驗) 과 검시관(檢屍官)
2) 검안(檢案)
3. 심리록의 사례
1) 황해도- 치정사건
2) 충청도 -살인사건
3) 경기도 -자살을 위장한 살해 사건
4. 나오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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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요즘 들어 부쩍 영화 ‘혈의 누’와 ‘별순검’이 인기를 누리면서 조선시대의 범죄 수사에 관심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가 흔히들 조선시대라고 생각 하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했을 것이라 생각 하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도 꽤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대의 법의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검험(檢驗)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를 심리록에서 다루어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심리록에 대하여
조선시대에는 우선 범죄자가 잡히면 일단 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범죄자에 대한 판결이 나면 바로 형이 집행되었기에, 이때의 감옥은 미결수들이 머무는 장소로 현재의 교도소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교도소가 죄인의 교화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범죄인은 감옥에 수감된 후 재판을 통해서 그 형량이 결정 되었다.
여기서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조선의 재판제도를 살펴보면, 조선의 재판제도는 지방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일체의 사송(민사재판)과 태형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각 도의 관찰사(감사)는 지방수령의 민사재판에 대한 상소심과 유형 이하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형조는 법률,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관장하여 사법행정을 감독함과 동시에 수령이 관장하는 일반 사건의 상소심으로서 합의체 재판을 하였다. 그 밖의 중앙의 사법기관으로서 억울한 형벌을 밝혀 주던 사헌부, 호적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을 관장하던 한성부, 왕족의 범죄나 반역죄 등을 담당하던 의금부가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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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역 심리록, 박찬수 외역, 민족문화 추진회,1998
2.www.library.ajou.ac.kr(학술/교양 데이터 베이스)
3.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장영식 저, 청년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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