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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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삼환은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학문의 자유에는 국경이 없고, 이론과 연구를 위한 토론은 국경을 넘어 자유스러웠다. 고등교육은 초·중등 보통교육과 달리 태생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유스러웠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좁아지고 지구촌화(globalisation)되면서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됐다. 그는 국제교류와 협력 속에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학문 자유의 전통, 국제화의 선봉, 거대한 시장과 높은 개방가능성 때문에 더욱 강력한 개방요구를 받고 있다. ,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 『인문학연구』, 2002, p169~170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시장 개방 논의를 시작한 때는 1991년 UR협상부터이다. 이 때 한국은 교육시장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한국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됐다. 이 도중 1993년 7월 한미투자환경개선회의에서 한국 교육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결국 GATT 모든 회원국에게 미국과 같은 개방 약속을 하게 됐다. 한국은 1997년 1999년 관계법을 개정하여 고등교육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신청이나 문의가 전혀 없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대학원 분교 유치나 석·박사학위과정 공동운영’을 위하여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내놓아 외국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 『인문학연구』, 2002, p171
한편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해 교육 시장 개방을 시대적 필연으로 주장하는 이도 있다. 조영하는 이렇게 주장한다. 국가 간 FTA 체결과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지향추세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회체제로 유입되는 투입요인의 영향에서 비롯된 산출물이다. 한 사회체제는 내부로 유입되는 모든 요소(영향)을 전부 소화할 수 없다. 사회체제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요소만을 투입요소로서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구조를 발달시킨다. 사회체제를 외부 환경과 구분하는 경계서는 그 사회체제를 생존하도록 도와준다. 즉 경계선을 통하여 체제 내부 환경을 기능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방된 사회체제는 사회의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FTA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외부 환경과의 안정되고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개방된 사회체제(각 국가들)의 전략적 노력에서 시작된 결과이다. ,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고등교육사회의 입장”,『교육비평』, 2006, p127~128
WTO가 주도하는 교육 시장 개방은 이제 사교육 시장을 넘어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 대한 개방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대학, 대학원은 물론 유치원·초등·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 개방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 md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 중, 고,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교육 시장 개방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등 국제협약과 관련된 흐름이 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자발적 자유화조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lal Agreement on Trade Service) 제19.3조에 따른 것으로 WTO협상 완료이전에 행하는 개방화·시장화 조치를 말한다. , “우리나라 교육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교육비평』, 2006, p38~39
나. 예상되는 문제점들
교육 시장 개방론자들은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 허용은 학교 선택권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최근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인구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학교 또한 자율보다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 안에서 운영되어 온 이제까지의 한국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 시장 개방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학교교육의 시도와 학교 간 경쟁 도모를 통해 교육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학교의 분교까지 들어와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상류층 자제들은 대부분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학교의 본국으로 가 교육을 받고 있다. 외국으로의 유학을 외국인 학교의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수요자들은 외국인 교사가 외국어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서 어학연수 기관쯤으로 생각해 유학 준비 코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해외대학분교 사업은 상업적 동기가 강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진출한 나라의 기업과 국가 재정지원에 의존한다. 분교를 유치하려는 나라에서 초기 투자와 시설 설립과정에서 규제를 낮추어 줌으로써 국부유출 문제가 생기고, 학생 등록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또한 국내 규제가 미치지 않고 상업적 동기만 앞세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방기하게 된다. , “우리나라 교육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교육비평』, 2006, p62~63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한 2002년 5월 23일과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교육 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 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외국의 사이버 대학 사설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자 어학학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자만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정작 외국 우수 대학들은 분교설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교육기관들이 진출한다는 뜻이다. , “우리나라 교육 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교육비평』, 2006, p61
한편 교육 시장 개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사회는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유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고등교육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연방정부와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아직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다양한 관련 주제에 있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자국 내 유학수지나 외국학생과 교원들의 비자문제에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고등교육서비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 협상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분야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고등교육사회의 입장”,『교육비평』, 2006, p129~133
다.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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