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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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초기의 가족제도는 그 전시대인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러 측면에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는 조선초기의 가족제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므로 먼저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고려시대에서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상당히 많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혼령의 확대 실시로 인해 고려사회의 동성혼근친혼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왕실은 물론이고 문무 양반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동성혼은 물론 근친혼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혼인한 부부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느냐 하는 혼인 거주규칙은 가족유형이나 그 밖의 가족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려시대의 혼인 거주규칙은 결혼 후의 생활이 장기간에 걸쳐 처가에서 이루어지는 「留婦家」의 형태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배층이나 양인을 막론하고 상당히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고 또 재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규제는 고려 초기보다는 후기에 이를수록 강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부녀자의 재가가 귀족신분의 부녀자에게도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었으며 또한 재가녀가 전남편의 자식과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실은 고려시대의 부녀자들의 재혼이 조선 후기의 경우와는 달리 상당히 자유로왔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의 내용은 국보 131호인 《이태조호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처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이 42%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이는 부모장남장남의 처손자 등으로 구성되는 직계가족이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되었던 조선 후기사회에서 직계가족이 전체가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양반 가족의 경우 약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려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유형은 기혼의 딸이 그의 배우자(사위)와 자녀(외손)들과 함께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兩邊的 傍系家族」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상속제도를 재산상속과 지위상속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子女均分相續」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노비의 상속이 적장자상속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 상속 대상이 된 토지는 父母田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인 田丁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부모전의 경우를 보면, 그 상속의 실제형태는 자녀간에 균분상속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 국가에서 지급받는 토지인 전정의 상속은 법제적으로는 女孫(외손)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嫡系主義」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려사회의 가족제도에 이와 같은 적계주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가족친족제도에 대하여 개괄해 보았다. 고려사회에서는 혼인제가족유형상속제도양자제도상제 등 가족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성의 친족만을 존중하고 이성의 친족은 차별하는 부계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오랜 기간 처가에서 생활을 하는 소위 서류부가의 혼인 거주규칙에 기인하는 당연한 사회적 결과였다.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가. 동성혼
조선시대에 들어와 차용된 大明律에 의하면 동성혼을 한 자는 杖 60에 처한다고 하여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 초기의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도 이러한 동성혼의 금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선 전기사회에서는 고려시대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근친혼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성동본의 동족원 상호간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일부다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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