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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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대상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와 설치 목적으로서 ‘통합교육’, 그리고 운영형태로서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급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학급의 교육은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길러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급의 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 교육은 재고되어야 한다.
나. 특수학급 교육과정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교과에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특별히 지도하는 학습도움실이나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 그리고 특수학급(전일제, 시간제) 등에 배치된 장애학생에게는 해당 학교 학년의 편제를 적용하되,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일반학급, 학습도움실,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시간배정은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표 >순회교육, 일반학급, 학습도움실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구 분
편 제
시간 배당
순회교육
ㅇ 해당 장애영역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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