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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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2012년 유통 10대 이슈’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이 1위로 꼽혔다. 국내 유수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 등 유통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90%·복수응답)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을 올해의 최대 쟁점으로 선정한 것이다. 실제로 올 한해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에 따른 영업규제 ‘태풍’이 유통업계를 강타하면서, 해당 업체와 산지 농민들이 몸살을 앓은 한해로 기록됐다.
◆ 골목상권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이 제한된다.
1일 국회는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월 3일 이내로 하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효력이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아시아뉴스통신, 박진완 기자, 2013.01.01>
 ◆개정 유통법 시행에서부터 상생 자율휴무까지=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개정 유통법은 일정 매장면적 이상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영업규제의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 시행령이 4월10일 시행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시행령으로 일부 지자체 조례들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업계와 지자체간의 지난한 줄다리기의 막이 오른 것이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들은 속속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은 한달에 2번(주로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닫아야 했다. 전국 대형마트 10곳 중 9곳 이상이 한날한시에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일요일 휴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달여 후인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반색한 유통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점포 소재지의 지자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냈고, 지역 행정법원들이 유통업체 손을 잇따라 들어주면서 업체들의 휴업일 영업은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지적된 절차적 하자 부분을 수정해 조례를 서둘러 개정하면서, 휴업일 한쪽에서는 점포 문을 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닫는 ‘촌극’이 벌어졌다.
 유통법은 7월 개원한 제19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존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0건 가까이 냈다. 관련 이익단체들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정을 미루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1월15일 지경위 대안(▲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2일 이내→3일 이내로 늘리고 ▲하루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보다 4시간 추가 연장하며 ▲단서조항의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1%→55%로 높이는 내용)을 전격 의결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유통 ‘빅3’ 등 주요 대형마트와 SSM이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자율 휴무를 결의했고, 12월12일(둘째 수요일) 사상 첫 업계 자율휴무를 시행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협력사와 임대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면서 지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2월24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12.12.28.>
▣ 좌우파 시선
1. 우파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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