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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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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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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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
Ⅱ.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의 본질
2. 디자인의 성립요건
3. 디자인의 등록요건
4.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5. 디자인권
6.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Ⅱ. 판례
<국내분쟁 사례>
‘칠성사이다’ 와 ‘킨사이다’의 캔 디자인 분쟁
<국제분쟁 사례>
GM대우, 마티즈 베낀 체리자동차 제소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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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마시마로·왼쪽’의 저작권 소유사 씨엘코엔터테인먼트의 최승호 사장은 2003년 인천공항의 한 기념품 매장에 들렀다가 마시마로와 흡사한 ‘토끼 인형·오른쪽’을 발견했다. 상점 주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돌아온 답변은 ‘정식 디자인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특허정보시스템(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해보니 한복을 입거나 모자를 쓴 다양한 변형 인형이 디자인등록 돼 있었다.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유사품에 대한 ‘디자인등록 행위’를 사전에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복이나 직물류 등은 무심사로 처리하되 등록 후 3개월 동안 타인의 이의신청을 받지만 이 밖에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 전에 ‘출원공개’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출원 전까지 출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일 뿐 반대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로 출원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 절차는 생략된다. 유일한 대응책은 디자인등록 후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6개월∼1년이나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디자인의 유사성 정도로는 무효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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