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쟁점과 학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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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목 차
Ⅰ. 사실관계 및 사안의 쟁점
1. 사실관계
2. 사안의 쟁점
Ⅱ. 판결요지
Ⅲ. 학설의 대립
1. 유추적용긍정설
2. 유추적용부정설
Ⅳ.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4.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유추적용여부
Ⅴ.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1. 의의
2. 기원 및 입법취지
3. 법적 성질
4. 요건
5. 내용
6. 효과
Ⅵ. 판례의 검토 및 사견
1. 이@@
2. 정@@
4. 황@@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및 사안의 쟁점
1. 사실관계
피고(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는 율무, 들깨, 코코아, 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1회용 포장지로 만들어 그 안에 위 국산차를 적정량으로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삼교물산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국산차를 포장하기 위한 자동포장지를 피고가 제시한 도안과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판매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자신 재료를 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포장지를 인도받고 즉시 그 하자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2개월 가까이 경과하고서야 위 자동포장기계로 위 포장지에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위 포장지는 세로규격이 원고의 제작상 잘못으로 각 포장지마다 피고가 요구한 규격보다 1.5내지 2밀리미터 초과하여 피고소유의 위 자동포장기계로서는 그 포장지를 올바르게 절단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포장지 전량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그때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위와 같은 하자는 포장지공급당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포장지 전량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 통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피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게 된 사안이다.
2. 사안의 쟁점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을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2)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며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적용 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Ⅱ. 판결요지
이 판례의 판결요지로는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과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들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이다.
Ⅲ. 학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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