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안락사,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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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 주제 : 안락사,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 논리와사고 20분반
토론인원 : 찬성 측 : @@@ 반대 측 : @@@
찬성 측 입론
설명, 자료 출처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 또는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절조치를 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제거 및 치료중단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현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몇 개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인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먼저 토론을 하기에 앞서 안락사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존엄사란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회복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연명조치에 불과한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지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의여부에 따른 분류로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발적 안락사란 환자 스스로가 안락사를 원하여 요청한 경우이고 환자의 의사표현이 없었던 경우는 무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때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 안락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에 의한 유태인의 대량 학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첫 번째 논지는 모든 사람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 당시 본인이 주장을 할 수 없으니 미리 유언을 하는 것이 최상이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의 화합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예로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있습니다. 퀀란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었고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여기서 퀸란은 자발적 안락사를 행하였습니다.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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