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와 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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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도의 역사와 소유권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은 성금액은 거의 100억원정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도적인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는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며 교과서를 개정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맞는 역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지금부터 독도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기록되어있는 최초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이다. 이 책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도 나오는 이사부가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 부속 섬들을 어떻게 정벌했는지를 알려준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 하슬라주(강릉)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우산국은 삼국시대에 울릉도와 부속 섬을 다스리며 반농반어생활을 하던 하나의 독립 국가였다. 그러나 이사부에게 항복을 한 이후 조공을 바쳐오면서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엄연히 우리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구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주민들을 학살하고 노략질을 했다. 이에 조선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도정책을 강행했고 그 틈을 타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조정 몰래 일본 어부 2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 ‘송도도해면허’를 허가했다. 이것은 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장이었다. 이들이 건너옴으로써 안용복등 조선 어부들과 큰 소동이 생기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중심이 되어 울릉도 및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외교 분쟁이 일으켰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도쿠가와 막부 관백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안용복이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일본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 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877년 3월 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내무성은 1877년 4월 9일자로 태정관의 이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조선 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또한 삼국섭양지도나 은주시청합기등 많은 일본 공식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했다.
대한제국은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인 국가이므로 대한제국 아래서 공인된 문서나 조약은 국제적으로도 그 유효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법침입과 삼림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1900년10월25일 발표한 칙령 제41호 제2조는 울도 군수의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사′라고 했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또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를 알아보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역사적 근거로 일본에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말로는 조용한 외교라고 하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7억 8천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134만원밖에 책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 개인이 김장훈씨는 국제 요트대회 홍보, 미국의 3대 신문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를 하는데 국가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독도는 대한민국이 해방국가라는 증표가 되는 영토라고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가 아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영토의 막내인 독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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