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호주제-개정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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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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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정의
호주, 가의 정의
호주제 존폐론
찬성
반대
민법중 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 안과 개정안
다른나라 가족 제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자녀의성
호주제 개선 방안
대안1 : 가족별 편제
대안2 : 1인1호적
대안3: 개인별주민등록을 수정한 호적
결론
- 본문내용
-
호주제
호주제란?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자를 두었는데 기준자가 지금의 호주이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이다.
호주의 정의 :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 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민법 제778조)
가(家)란? : -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 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민법 제 779조 )
-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 3항)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1항)
-> 현행법상 가족은 일가(一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 아닌 자,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하고, 가(家)라는 것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를 말함. 현행법에서는 호주와 가족이 부양이나 생계를 같이할 필요는 없고, 다만 동일한 호적상의 가(家)에 있기만 하면 호주와 가족이라는 관계가 성립됨.
호주제 존 폐론 .
호주제 찬성
1) 호주제는 전통적 가족제도 이다.
호주제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양식이다. 즉 호주를 매개로하여 선후대가 이어지고 집안이라는 개념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선조의 성을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도 지낸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자녀에게 성씨를 붙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고 일가라는 말은 존재할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이라는 말조차 모호 하게 된다.
2)전통적인 가정의 역활이 사라진다.
핵가족형태의 가족이되어 전통적인 가정 및 집안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등이 사라짐으로서 청소년 들의 범죄가 더욱 많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정에서 출발하여 국가사회가 성립되므로 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한다.
3) 민족정체성의 혼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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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동. 2004. 『 호주제폐지등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호주제도, 무엇이문제인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장정아. 1996넌. 호적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index.asp)
정통가족수호 범국민 연합( http://www.guard.or.kr/)
네이버 국어사전,오픈사전, (http://www.naver.com/)
일다 (http://www.ildaro.com/)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main/default.asp)
인터넷 한겨례(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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