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법제 지상파 방송사와 TV 녹화 대행 서비스 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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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법제
- 지상파 방송사와 TV 녹화 대행 서비스
업체 간의 저작권 분쟁
1. 사건의 내용
엔탈은 2007년부터 홈페이지에 KBS 1과 KBS 2, MBC, SBS, EBS 등 5개의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표를 게시해두고 회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여 원하는 TV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대신 예약 녹화해주는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엔탈은 회원들이 원하는 방송 콘텐츠가 방송이 이루어 질 때, 이를 직접 수신하여 자체 서버에 저장한 후,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요청했던 방송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방송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녹화의 수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엔탈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이에 대해 MBC측은 엔탈의 녹화 대행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엔탈측은 회원들의 사적복제를 도와줄 뿐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하였다.
2. 원고(MBC)측 주장
저작권법 3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복제가 가능한 상황
비영리 목적의 이용
개인적인 이용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범위
이용자 스스로 직접 복제할 것
1) 복제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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