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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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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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의 대위
- 목 차 -
Ⅰ.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1. 소멸시효의 기간
2. 소멸시효의 기산점
Ⅲ. 배상액의 경감청구
Ⅳ. 관련용어
1. 구 상 권
2. 보험자대위
Ⅴ. 결 론
Ⅵ. 참조판례판결요지
Ⅶ. 참고문헌
Ⅰ.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의의
(1) 채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변상한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가 갈음하여 그 권리를 얻게 된다. 이것을 손해배상자의대위라고 한다. 예컨대 수치인이 임치물을 도난당한 경우에 그 가액을 변상하면, 수치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 또는 훼손된 물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그 손해를 전부배상 한 경우에 채권자나 피해자가 그 목적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게 된다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한 자에게 그 목적물의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업자가 어느 고객의 자전거를 부주의로 도난을 당하거나, 시계포에서 수선을 의뢰받은 시계를 파손하여 그 가액을 전부 배상한 경우에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자전거나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이 손해배상자대위를 인정한 것은 채권자가 전보배상을 받았으면서도 채권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보유한다면 채권자는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되어, 실 손해를 배상케 한다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요건
(1) 손해배상자대위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배상채권이면 족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 배상자의 대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그 목적물의 가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배상에 의한 일부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액의 전부를 변상받았어야 한다. 법문에는 물건 또는 권리가액의 전부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물건이나 권리의 급부에 갈음할 손해의 전부, 즉 전보배상을 의미한다.
전보배상을 받았어야 하므로 일부의 배상이 있는 때에는 배상자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일부대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법 제 682조(제 3자에대한 보험대위) 단서에는 특칙이 있다.
(3) 주채무자 이외의 자, 예컨대 보험인 또는 제 3자가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배상자대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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