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용의자 범죄자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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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범죄자 얼굴공개
사회자 :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조가 지금부터 ‘용의자-범죄자 얼굴공개’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의 토론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범죄자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찬성의견 ,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반대의견입니다. 최근에도 살인마 대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내용과 범죄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취급되므로 먼저 용의자 얼굴공개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용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입니다.
찬성1 : 용의자의 얼굴공개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느 지역에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범죄라 불안에 떨 것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그 주민들의 신고도 가능할뿐더러 주민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놓여 지겠지요. 얼굴을 알고 신변을 확인했다면 주민들의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로 얼마 전 종영된 ‘특명 공개수배’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그전 검거 율 보다 방송 후 검거 율이 50%이상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프로가 어디 있는가”,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고 차후의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데 왜 폐지 하는가” 하는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종적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차후 범죄를 예방해야합니다.
사회자 : ‘특명 공개수배’ 라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용의자의 얼굴공개는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의 의견입니다.
반대1: 용의자라 하면 말 그대로 범죄에 의심이 있는 자로 범죄에 관해 재판을 받아 확정지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된다면 나중에 재판으로 무죄판결이 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 질 수 있을까요? 만일 재판을 받은 상태에 피고인에 관하여서도 그 사람들은 재판을 통하여 범죄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에서 살아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공개된다면 추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그 가족들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자 : 계속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2: 범죄자 얼굴공개는 헌법에 기본권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권을 침해 했다면 침해한 공권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개수배라는 프로그램에서 범죄자 얼굴공개는 기본권 과 충돌하게 됩니다. 즉, 범죄자의 초상권- 인격권과 언론보도의 자유와 충돌을 하죠.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을 때도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서 방송사는 폐지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 용의자는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가 아닌 상태임을 설명한 반대 측의 의견과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찬성1 : 저는 범죄자 얼굴공개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무너지게 한 사람에게 과연 인권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인자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다면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이치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외의 경우 방송에는 물론 언론에 범인들의 얼굴, 나이, 특징 신상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에 따른 죄 값을 치루는 게 당연합니다. 인권 이라는 것은 살인자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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