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가중처벌 법과 도덕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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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가중처벌
_ 법과 도덕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법 제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 조항을 형법에서 폐지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최근 법무부소속 형사법개정특위가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기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면서 논란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미법 국가에서는 존속살인의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었고 같은 유교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 2002년 존속살해가중처벌조항과 그 성질이 비슷한 존속상해치상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사회윤리 중 뛰어난 가치이며 그것은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이와 같이 존속살해가중처벌조항 폐지 반대자들이 드는 근거 중의 하나는 직계 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가치 즉 효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법이 도덕적 가치를 장려해야 하는가?‘ 이다.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 법이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 중에 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rticle_1 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義傷者) 또는 의사자(義死者)가 된 때
② 자동차·열차 등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③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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