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대하여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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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생 체벌에 대하여
토론 주제 : 학생 체벌
나의 입장 : 학생 체벌 찬성
나는 학생의 체벌에 대해서 찬성한다. 우선 체벌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가정이나 (학교 등의)교육기관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여지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체벌의 목적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것이다.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면 그것은 체벌 자체가 아닌 것이다. 인간이란 본래 불완전하며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더욱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일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다음에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작은 공동체이다. 사회가 잘 유지되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고 맡은 일을 잘 해야 한다. 이것은 공자의 ‘정명(定名)’사상과 통하는 것이다. 공자는 유가의 대표적인 사상자로 혼란스러운 춘추 시대를 살면서 사회 혼란을 극복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 결과 공자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사회 성원들이 제각기 신분과 지위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각각이 자신의 ‘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논어≫<자로>편에 보면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며 명분을 중요시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던 자로와의 대화가 있다. 이처럼 각 구성원에게는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하고 교사에게는 학생이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장차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학생들은 지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조금은 엄격하게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꼭 육체적인 고통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말들이 많다. 말과 상담으로 학생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는 심리상담사가 아니고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여건상 사람을 말과 심리로 다룰 수 있는 교사를 배양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상담실과 상담교사를 따로 배정하는 것 역시 교육예산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 게다가 체벌은 항상 극단적인 조치이다. 교사도 물론 학생을 때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무턱대고 체벌을 하지 않는다. 경고와 주의에도 학생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체벌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학원의 여느 강사와는 달리 ‘훈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학생을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학생들은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동양 철학에서 이렇듯 많은 사람을 다룰 때에 강제성을 강조한 학파가 있는데 바로 ‘법가’이다. ‘한비자’를 대표로 한 법가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가장 현실적인 학파였다. 한비자는 ‘법은 엄중하고 무겁게 시행되어야한다’ 라고 말하여 도전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으로서 민중을 다스리는 정치론을 밝혔다. 그 결과로 강력한 왕권과 절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물론 이처럼 교실에서 교사가 강력한 권위를 갖고 학생들에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법가에서 군주가 ‘술(術)’로써 신하를 제압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체벌과 함께 약간의 강제성을 포함한 지도 방법으로써 학생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학교에서 교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과 동시에 학생들의 예의바르고 올바른 행동 지도이다.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가에서 말한 강력한 법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교사에게 체벌이 허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력교사와 폭력의 되물림 문제를 우려한다. 하지만 체벌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폭력은 이미 체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으로 요즘의 아동들은 폭력적인 영화나 잔인한 게임 등에 접근이 더 쉬워졌다. 과연 학생들이 이러한 잔인한 게임을 즐기고 폭력적인 영화를 보는 시간과 선생님이 매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 중 어느 시간이 더 많을까?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르치는 것은 매를 들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아이들 주변의 폭력적인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폭력교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체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는 체벌과 폭력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학생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는 체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체벌 도구의 제한, 명목의 제한, 강도 및 횟수의 제한, 그리고 학부모의 체벌 승낙 등의 엄격한 규정을 통해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벌하는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 또한 법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법가의 또 다른 학자 ‘상앙’은 ‘신상필벌’이라고 하여 공을 세웠다면 상을 주고 잘못을 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필벌’이란 법 적용의 신뢰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이 민중에게는 권위를 얻고 범법자에게는 가혹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체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학생들도 체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할 것이며 체벌은 정당성을 얻게 되어 학교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은 문제 학생에게는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문제 학생으로 인하여 학습권을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즉, 모든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교수권을 침해받지 않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비록 아동들이 당장의 체벌을 피하고 싶어서 그때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척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반복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체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피하는 행동들이 그만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은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구별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잘못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체벌은 학생들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교육과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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