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이론 -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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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Mill, John Stuart-
1. 공리주의 이론
공리주의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해 가던 영국에서 생겨난 것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 때, 처음 등장한 것이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인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 때,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밀과 달리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측정하는 계산법으로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밀은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 전제는 공리주의가 개인에 대한 엄정한 평등을 보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밀은 벤담처럼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면서도, 쾌락의 양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더 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벤담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본 것과 달리 밀은 인간 본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 밀은 공리의 원리를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의 유일한 증명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사실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행복이 바람직하다는 것의 증거는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바란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밀은 “각 사람의 행복이 그에게 선이므로 일반적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집합에게 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각 개인이 자기의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로부터 행복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추론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모든 사람은 모두의 행복을 원해야 한다고 추론한다.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경우 특정 행위에 따른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똑같이 행위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행위들이 의거하는 규칙들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규칙 공리주의이다. 즉 행위는 그 개별적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의 일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칙을 합의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의무론의 규칙 존중과 목적론의 결과 중시를 결합시켜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보다 부합하는 형태로 공리주의를 수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공리주의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행복이 유일한 선이라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이 행복을 얼마나 산출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주의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예측이 완전히 정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비효과’처럼 한 행동의 결과는 무한히 파급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예측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경우 공리주의가 행위 선택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고려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타인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타주의도 아니다. 공리주의는 양자를 매우 공평하게 고려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과대평가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공리주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서구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의사결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이나 집단차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다수결의 원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2. 이론과 관련된 경험 사례
Ⅰ. 고등학생 세 명을 데리고 그룹 과외를 할 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과외 수업을 두 번 할 것이고, 세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나와도 수업은 그대로 진행 될거야. 한 사람이 못 나오든, 한 사람만 나오든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는 수업을 할 거니까 자신이 빠지면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과외 수업시간은 꼭 지키기로 하자.” 다같이 이렇게 약속을 한 후, 수업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학교 환경미화니, 합창연습이니, 갖가지 일로 한 명씩 빠지게 되었고, 선생님인 나는 약속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지킨 것만큼 좋은 효과는 보지 못했다. 학생들이 한 둘씩 빠지면서 진도 나가는 것은 엉망이 되었고, 학생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이유 없이 빠진 게 아닌데, 다같이 지키자는 약속 때문에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부담은 늘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는 세 명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서 약속을 변경했다. “그럼 한 사람만 못 나오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따로 보강을 해주고, 한 사람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하자.” 라고 약속을 바꿔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내가 보강을 해줘야 해서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은 세 명을 따로 가르치는 것처럼 들었다. 그래도 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 모두가 좀 나아지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말했다. “너 그렇게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룹 과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냐?”,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받고 있는 과외비가 무색해지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한 학생이 그만두면서 나도 손을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 그 이유를 빌미로 그룹 과외를 다시는 안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기억이 난다. 모두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해 결국은 내가 일일이 보강해주며 진행하는 방식이 되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물론 과외비를 조금 더 높였으면 소수(나)의 희생이 보상되었을 수도 있으나, 물질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더 중요시한다면 보상의 의미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일이 시간을 내어 보강해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수고를 모른다. 공리주의의 관심은 행복의 총합의 크기이지 내부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영화 ‘실미도’에서 군인들이 고된 유격 훈련을 받는 장면 중에서 군인들이 허공위에 한 줄로 된 밧줄을 밟고 일렬로 통과하는 장면이 있다. 이 때, 한 훈련병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다가 밟았던 밧줄을 겨우 잡고 매달려있다. 밑에는 돌들이 가득한 낭떠러지이고, 다른 군인들은 그 밧줄을 밟고 서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영화를 보다가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장면이었다. 나도 긴장이 되어 어떻게 될지를 보고 있었는데, 한 군인이 말한다. “얼른 뛰어내려. 너가 아니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 그래서 그 훈련병이 울며 소리 지르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고는 군인들은 그대로 나머지 훈련을 받는다. 그 장면을 보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은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다른 군인들이 너무 매정해 보이기도 했지만, 다수를 살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공리주의에서 결과를 중시하듯이 다수가 살았고,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작용한 것 같다.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소수의 죽음도 내버려둘 수 없으나 내가 다수에 속해있다면, 나도 그런 결정을 택해야 했을 것 같아 좀 씁쓸하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한계가 아닐까.
Ⅲ.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수업에서 교수님과 학생이 수업을 결손하게 될 경우, 결과는 다르다. 학생이 빠지면 그것은 결석 1회로 인정되어 성적에서 감점되거나 그에 해당하는 응징이 있게 된다. 그러나 교수님이 강의를 못하게 될 시에는 결석이 아닌 보강으로 이어진다. 항상 난 그것에서 의문을 느꼈다. 학생이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면 큰 피해를 입는 반면, 교수님의 경우에는 상황이 왜 달라질까하는 것이다. 특히, 교수님이 지각할 경우에는 그저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의 휴강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아 시간을 헛쓰게 될 때도 있다. 후에 기다릴 보강은 더 난감하다. 이번에 공리주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경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교수님은 우리에게 수업을 주는 거고, 우리는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교수님과 학생간의 이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수님도 보강을 할 수 있으니, 학생들도 교수님이 보강하는 횟수에 한해서 지각이나 결석을 허용한다.”라는 약속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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