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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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라목)
(사례 : 모나미사건 ;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
<목차>
1. 사실의 개요
2. 대법원 판결 요지
3. 판례 연구
4. 이 판결의 의의
1. 사실의 개요
가. 사건개요
국내 문구업계의 대표기업인 주식회사 모나미의 제품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이동섭은 1993년1월1일부로 경쟁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전직하였다. 이동섭은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전인 1992년 2월까지 모나미에 근무했으며, 퇴직 당시 모나미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동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사항은 자신의 노트에 기재했었다.
이동섭은 마이크로세라믹에 스카우트 되자마자 모나미에서 습득했던 기술정보를 마이크로세라믹에 공개하였으며, 마이크로세라믹은 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시판하였다. 이에 따라 모나미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세라믹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노트의 폐기를 청구하게 되었다.
나. 기초 사실
1) 당사자들 관계
원고회사인 주식회사 모나미는 1967년 12월 28일 문구류 중 특히 필기구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성 및 수성볼펜을 비롯한 각종 필기구를 생산, 판매해 오고 있으며,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은 1987년 4월 29일 연필 및 만년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동안 수성볼펜을 주로 생산, 판매하여 왔다. 두 회사 모두 필기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과정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다.
피고 이동섭은 1978년 9월 1일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회사 생산의 각종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1993년 1월 8일에 퇴사하였다. 위 근무기간중 피고는 잉크의 연구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면서 1982년 4월 1일에 주임으로, 1986년 4월 1일에 계장으로, 1990년 4월 1일에 과장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위 과장으로 승진한 이래로는 위 연구소의 제1연구실장으로서 유성잉크의 연구개발 실험과 유성잉크 및 수성잉크의 제조 책임을 맡아왔다. 이후 1993년 1월 1일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잉크생산부 차장으로서 피고회사 생산의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의 연구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해 왔고 1994년 9월 1일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로도 계속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회사의 잉크 연구개발
원고회사는 설립 이래 별도의 잉크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위와 같은 잉크의 연구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피고 이동섭이 퇴사할 당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원고회사 필기구 제조공장은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연구소에서는 잉크의 연구개발에 관한 실험 및 제조를 하고, 생산라인에서는 잉크가 사입된 심을 받아 제품을 완성하고 있어 연구소 내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외에는 잉크 등 제조방법을 전혀 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위 연구소에서는 각 연구실마다 자신이 담당한 잉크 등 제품의 연구, 개발이 끝나 시제품이 생산되면 각 연구실의 실장이 연구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연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 때 연구소장은 보고과정에서의 자료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잉크원료조성방법에 관한 데이타는 빼고 보고한다.(대표이사도 이를 알기 위하여는 직접 연구소에 와야 한다),
위 보고자료는 각 연구실의 캐비넷에 연구실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여러 실험결과 중 생산적격품으로 선정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에 있는 400여 종의 잉크 등 제조방법에 관한 데이터 노트는 1부만 만들어서 표지에 비밀표시를 하여 연구소장이 그의 책상에 시정 장치를 하여 보관하므로 각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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