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권화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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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권화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산업화사회에서 기술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 방대한 지식의 변화를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기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지식기반사회로 정착하여 이제는 개인이 단순히 변화된 지식을 따르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을 요구하게 된다. 정보화시대로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동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믿을만한 권한이 부여된 교육집단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Marshall, 1995).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동체의 형성은 교육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집권화가 아닌 지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권화의 교육체제를 필요로 한다. 교육체제의 분권화는 상층부의 하향적 지시구조의 경영방식 대신에 학교경영에 대한 주인의식과 이를 추진할 선택의 자유를 가진 교육이해당사자에게 경영의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교육 분권화의 구체적 모습은 나라에 따라서 다소간 달리 나타나지만, 대체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앙이나 지역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인사재정에 대한 권한을 개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한다는 것, 둘째, 위임이양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셋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에 걸맞게 학교경영성과에 대하여 그 운영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단위책임경영의 확대로 교육분권화를 점차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지역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을 시도단위(지자제의 실시범위 및 본 연구의 연구범위가 시도 단위임)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에 보급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교단위의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남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실태 및 요구, 문화 지역주민의 생활 등이 포함된 지역교육과정 자료가 단위학교에서 채택되어져 시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을 지역에 맞게 구성하고 적합한 자료를 개발 또는 개발된 자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학교행정가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학교장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 역할이 중요하며 그 역할의 기능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이나, 궁극적으로 학교단위의 자율적인 활동이 증대되어 지역에 맞게 개발된 교육과정에 근거한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전개해야만 한다.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제, 공동의사결정기구인 학교단위책임경영제 등과 같은 교육 분권화 정책의 실시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파악하여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육과정 지역화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교육분권화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단위학교의 역할을 구명하고자 한다.
1.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1) 지방교육자치제
199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지방분권화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특히 교육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질 수는 없다.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를 통해서는 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틀에 박힌 규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더불어 교육이란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자율적인 자기통제, 자기결정, 자율행동 등이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자율성 보장은 교육자치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고 교육행정제도 역시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최희선, 1990).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성격을 파악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로서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적합성 확립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적도분권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종철, 1985). 이들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전문성의 원리라는 네 가지 통합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중앙집권의 원리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성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가려는 것이다. 요컨대 지방분권화는 교육의 민주화에 그 근본 취지로 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통제의 원리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 및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의정치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주민통제는 일방적인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광범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결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및 독립도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의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조성해주는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인사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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