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28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
정성껏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
목차
Ⅰ. 서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2) 사전합의의 가능성
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
(1) 계약의 존재 여부
(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본문내용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것(불이행)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부수적인 책임요건이 될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의무를 말하며 이에 종속된 보호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는 종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채무의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지만,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을 규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손해전보를 꾀하므로, 결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불법행위에 기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제750조), 부당이득에 의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제741조), 사무관리에 의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제739조).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제734조)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제397조)이 적용된다.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불법행위책임은 시민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급부이익은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진료계약, 운송계약 등에서 인체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의 존부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불법행위책임은 다음의 보호영역을 갖는다. ① 사람의 신체나 사람과 관련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② 타인이 보유하는 절대권에 대한 침해도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즉 누구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을 침해하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타인의 무체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③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한정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④ 영업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익(고객, 상호, 신용 등)을 부당경쟁행위나 기타 부당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⑤ 타인의 생활이익(깨끗한 환경, 햇빛 등)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 침해행위가 공동생활의 허용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인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1. 민법강의(김준호)(신정4판) - 김준호 / 법문사 / 2003년

2. 민법학강의(제3판) - 김형배 / 신조사 / 2003년

3.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4. 채권법총론 - 송순근 / 함무라비 / 2003년

5. 채권법(요점강의) - 채공비 / 서울고시각 / 2003년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너무나 광범위하다
  • k8423***
    (2005.06.15 01:16:28)
회원 추천자료
  • 진정 연대 채무의 특질
  • 채무와의 구별1. 연대채무의 의의2. 연대채무의 종류3.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효력5.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Ⅳ.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1. 병존적 채무인수 2. 동일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기 전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⑵ 불법행위책임과 법정배상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⑶ 기타3. 공동불법행위의 경우Ⅴ. 효력 1. 대외적 관계(채권자의 권리) 2.

  • 상계와 손익 상계
  • 채권총론」, 박영사, 2007, 125쪽 / 배종근 「채권법총론」,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140쪽II. 과실상계의 요건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위해선 우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책임원인사실과 손해의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등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요건이 추가로 있어야 과실상계의 적용이 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의 과실행위(1) 채권자의 기여과실채권

  • [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2. 불법행위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 2)과실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2)과실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1.채무불이행2. 불법행위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가) 의의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 의료과실과 입장 책임에 대한 완화 개론
  • 책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390조, 397조 참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함(750조) 連帶責任(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연대책임이 발생(760조) 時   效(시효) 10년(162조 1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766조) 相   計(상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 채권의 효력 개관
  • 채권(2) 점율를 취득한 임차권(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Ⅰ. 채권의 효력 개관채권의 효력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 효력(청구력-소구력 또는 집행력․급부보유력),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강제이행․손해배상․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대한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불법행위성립문제-채권관계에서 제3자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제3자를 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