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ODR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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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ODR의 적용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목 차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1)고소권자
(2)고소의 방법
3. 고소의 취소와 포기
□고발
□진정 및 탄원
□이의신청

- 형사사법절차와 ODR의 적용 -

Ⅰ.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와 ODR
1. 고소ㆍ고발의 접수
2. 고소ㆍ고발의 처리과정
3. 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한 조사
4. 온라인상의 수사의 문제점
5. 합의서와 고소취하의 ODR

Ⅱ.일반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 ODR
1. 범죄신고의 단계
2. 피해자 조사의 단계

Ⅲ.참고인 진술과 ODR
1. 현행법상의 참고인 진술
2. 참고인 진술과정에의 ODR 적용
(1)적용방법
(2)장점 또는 효과
(3)문제점

Ⅳ. 결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일정부분에서 ODR이 실현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조세나 행정벌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에 있어서는 ODR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문화일보 6월 7일자 기사에 내년부터 ‘전자 재판’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대출금 연체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내년초부터 전자문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대법원은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재판하는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들도 연체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낼 수 있게 되어서 법원에 직접가는 불편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올해 10월 경 전자재판시스템(ECF)의 개발을 끝낼 계획이라고 한다.
생각하건대 중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ODR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 등 가벼운 형사사건이나 혹은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구속전단계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나 참고인의 조사에 대하여는 ODR이 적용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방안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 참고 기사 -

“ 내년 ‘전자재판’ 시행”, 최형두기자, 문화일보 2003. 6. 7.(토)
“법원출석 없는 ‘온라인 재판’ 내년 도입, 동아일보 2003. 6. 6.(금)
“어린이 성추행 ‘녹화증언’만으로 첫구속, 윤창희기자, 중앙일보 2003. 6. 12.(목)

- 참고 사이트 -

http://www.police.go.kr/
http://www.ctrc.go.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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