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의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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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의 쟁송방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I.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1.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구별
2. 대사인적 효력의 개념 등장 배경
3.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충돌=상충)과의 관계
4. 기본권의 이중효와의 관계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련성

Ⅱ. 기본권의 대사인효 인정 여부
1. 학설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이론

Ⅳ. 사법적 구제방법
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가능성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
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절차에 의한 구제 가능성

Ⅳ. 사법적 구제방법

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가능성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쟁송절차이다.

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불가하다.

2.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
법익을 침해당한 개인은 사전적 물권적 청구권이나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권리 구제가 되어 별문제가 없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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