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생긴 어이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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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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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법 때문에 생긴 어이 없었던 일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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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합격한 후 등록금이 화두에 오른 어느날 저녁이었다. 고등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대학등록금에 다소 놀란 내게 부모님께서는 우스갯소리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못 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태연한 부모님의 모습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린 내가 판단하기로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다. 7년 6개월 전 부모님께서는 병원을 개원하시기 위해 시내 한 건물의 3층을 전세로 임대받으셨다. 당시 계약서를 2년, 즉 24개월동안 유효한 것으로 정하여 작성하셨는데, 그 이후에 건물주와의 암묵적 동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셨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는 해의 1월에 건물주는 몰래 건물을 매각하였고, 새로운 건물주는 전세금을 이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요구하였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병원을 새로이 확장이전하기로 결정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셨다. 그러나 이전하는 당일 새 건물주는 제주도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 이후 그는 8개월 가량 화상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나 대출의 어려움을 핑계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9개월째 되는 날 그는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하면서 푼돈이라도 달마다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내가 보아도 너무 사람을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계속 사정을 봐주다가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했다. 그 건물주가 또다시 몰래 건물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건물의 주인이 2번 이상 바뀌면 우리 쪽에 불리한 법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황은 전해 들어보니 대충 이러하였고, 당시 나는 TV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나 나올법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언떨떨했다.
서울에 올라온 나는 이따금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사소한 교통사고 하나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던 우리 가족인 터라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은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1억원이 넘는 액수도 만만치 않았지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왠지 우리쪽에도 책임이 있을 것만 같았다. 남몰래 속을 끙끙 앓고있던 나는 부모님께 전화하여 조심스럽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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