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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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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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나. 작업장
다. 식품취급시설등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바. 창고등의 시설
사. 검사실
아. <삭제>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 본문내용
-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
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나)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
다)·도시락류·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
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믈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
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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