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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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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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① 주체에 관한 요건
② 내용에 관한 요건
③ 절차에 관한 요건
④ 형식에 관한 요건
(2) 외부적 성립요건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Ⅳ. 행정행위의 요건불비의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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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만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은 당해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이 당해 처분의 적법 및 효력요건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실정법상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성립 및 효력요건은 주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일반화된 것이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①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과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 불문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신청 및 동의,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있다.
④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법령이 특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는 한, 문서 및 구두, 기타의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2)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기관장의 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행정행위가 행정결정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며 일단 성립하면 행정청은 이유 없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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