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1]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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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1)행정행위 관념의 징표
2)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2. 본론
1)구속력
2)공정력
3)구성요건적 효력
4)확정력(존속력)
5)강제력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으로 사용되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구체적 변경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 강제력,확정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구제저도에도 사법상 행위에 비해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최협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행정행위의 관념을 파악하여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도출한 후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행정행위 관념의 징표
가. 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며 여기서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인은 물론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한도내의 사인도 포함한다.
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ㆍ추상적인 행정입법이나 조례ㆍ규칙 등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다.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행정행위는 개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ㆍ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정지도, 비구속적 행정계획, 비권력적 행정조사, 비권력적 시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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