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수문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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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대법원 판결요지
2. 대법원 2003.5.13. 선고, 2001도3212 판결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5.13. 선고 2001도3212 판결)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대하여 .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III.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의 의의 (意義)
(1) 개념 (槪念)
(2) 연혁 (沿革)
(3) 이론적 근거(理論的 根據)
1) 당사자주의설
2) 상대적확정력설
3) 적법절차설
4) 정책적 이유설(정책적 배려설/ 정책설)
5) 상소제도 목적설
6) 학설 검토
(4) 판례의 입장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의 적용 범위 (適用 範圍)
(1) 상소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나) 검사만 상소한 경우
다) 쌍방 상소한 경우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가) 의의
나) 검사에 의한 피고인을 위한 상소 인정 여부
i) 소극설
ⅱ) 적극설
ⅲ) 판례
ⅳ) 입법례
v) 검토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경우
(2) 재심사건
(3) 항고사건
1) 적극설
2) 소극설
3) 검토
(4)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5) 정식재판의 청구
1) 약식명령
2) 즉결심판
(6) 병합사건
(7) 공소장 변경의 경우
(8) 한미행정협정이 규정하는 사건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1) 적용 대상
1) 형의 범위
2) 중형선고의 금지
(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3) 형의 경중의 비교
1) 형의 추가와 형종의 변경
가) 형의 추가
나) 형종의 변경
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ⅰ) 집행유예와 형의 경중
ⅱ)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의 경중
ⅲ) 형의 집행유예와 집형면제
라) 물수․추징과 형의 경중
마) 압수물반환 및 미결구금일수산입
ⅰ) 압수물의 환부
ⅱ)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바) 형과 보안처분
ⅰ) 형과 치료감호
ⅱ) 보호관찰 등

IV. 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도5679 판결의 검토
1. 범죄사실의 일부가 무죄가 되는 경우
(1) 포괄일죄의 경우
(2) 실체적 경합의 경우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
2. 형의 가중, 감경의 정도와 방법
(1) 형의 가중 , 감경의 종류
(2) 형의가중, 감경의 방법
3. 대상 판례에의 적용
(1) 대상 판결에의 형의 가중 , 감경 적용 근거와 처단형
(2) 사안에서의 불이익금지원칙 위배 및 양형부당 여부판단
(3) 사안의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
4.대법원 2003. 2. 11선고 2002도5679 판결의 타당성 판단

V. 대법원 2003.5.13. 선고, 2001도3212 판결의 검토
1. 대상판결의 의미와 병합심리 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문제들
2. 형소법 457조의 2의 적용범위
3. 원심에서 분리 심리된 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1) 적용 이론
1)부정설
2)긍정설
가)경합설
나)합산설
(2)판례
(3) 유형별 이론의 적용
1) 전부 유죄에 대해 피고 , 검사 쌍방이 항소한 경우
가) 전부 유죄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중한 범죄부분이 무죄로 되고 경한 범죄 부분이 원심대로 확정된 경우
나) 전부유죄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중한 부분은 여전히 유죄, 경한 부 분은 무죄가 된 경우
다) 전부 유죄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된 경우
2) 일부 유죄 ,일부무죄인 경우 유죄부분은 피고인이, 무죄부분은 검사가 각각 항소 한 경우
(4) 제1심에서 분리 심리 후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단 기준
4. 원심에서 병합심리 후 항소된 사건
(1)수 개의 제기된 정식 재판이 원심에서 병합 심리 된 경우인 경우
(2)정식 재판이 청구된 약식명령과 다른 정식 재판이 원심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
5. 병합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판단 기준인 1심 재판의 양형 기준
6. 대법원 판례 2003.5.13. 선고, 2001도3212의 타당성 여부
(1) 대상 판결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의 적용 및 위배 여부
(2) 양형 적정의 판단
(3) 대상 판결의 타당성 판단

첨부 자료 별지
본문내용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출자자등 특수한 관계자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1998.2.5. 1998.3.12, 1998.3.19 등, 3회에 걸쳐 제일건설 , 자스트 등의 명의로 조양상선 산하 진주햄, 남북수산 등을 실제 차주로 하여 무담보로 한신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0.1.25~2001.3.22까지 무담보 또는 사후 담보로 8회 대출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223억을 대출 받았다.(이중 별지 1의 순번4~11 총 193억은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이며 D는 5~11항의 7건 133억에 대해서만 가담,) 또한 A는 소속사 선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2)사건의 경과

검사는 별지 1의 사건1~12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3조1항 1호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퇴직금체불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별지 1의 1~12에 대해 중한 죄인 특가법 및 을 적용하되 각 순번 별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작량감경하여 A는 별지 1의 순번 1~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순번4~12 및 선원법 위반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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