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론] 학습지회사의 책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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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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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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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3. 산업재해 보상의 청구가능여부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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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보호)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수령 등 회사 측에 일정한 책임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는데, 판례는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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