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James Goldschmidt)가 법률관계설에 반대하면서 주장한 견해이다. 소송을 하나의 법률상태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는 소송에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부담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법률상태(Rechtlage)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의 개시단계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지만 판결단계에 가면 확정적인 권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상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심리평가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들의 평가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나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법적 지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4) 법적지원- 법률상담지원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원할 때,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진행과정 상에 피해아동의 법적인 권리를 찾아가도록 상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원고는 환자, 피고는 의사인 관계로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는 과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 하지만 70년대 후반 예기치 못한 수술 결과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환자가 의사 이외의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자 법원에서는 의사에게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소송법적 성격을 함께 인정하는 견해이다. 실체법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태도와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공소시효의 본질은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법적 효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소송법설과 경합설의 차이는 공소시효를 장기로 한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실익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소급효의 금지를 소송법에 대하여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가배상법은 ① 공권력작용 및 공공영조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즉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고, 이 경우의 배상책임은 행정처분 등 공행정작용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는 점, ②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시하고 있
법률적 사회적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채동욱 사태가 말하는 언론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한국 언론이 진실규명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잊고 음모론이나 쫓는 삼류 황색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 다는 점이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는 언론이 정치인의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앞에 정직하기보다 기만하고 선동하기 바쁜 정치꾼들의 확성기 역할에만 빠져 들고 있는 한국 언론.진실 규명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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